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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0월부터 내년 3월까지 산업통상부는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전국 소상공인들에게 도시가스요금을 분할납부 할 수 있게 정책이 나왔습니다. 17일날 발표 되었으며 이는 겨울철 소상공인분들의 난방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방침입니다. 아래는 어떻게 지원해야 하는지 방법이 나와있습니다. 요금 분할납부 신청은 한 차례만 해두면 다음 달 부터 내년 3월까지  청구된 요금에 대해 매월 분할 납부 적용(최대 4개월) 을 받으 실 수 있습니다.

 

시행목적

가스비 인상으로 인한 동절기 전국 소상공인의 난방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도시가스 요금 분할 납부 시행. 당월 청구 금액을 최대 4개월 균등 분할로 납부가능 합니다.
 

적용대상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전국의 모든 소상공인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 일반용(약 67만개소) 및 업무난방용 (20만개소) 요금 사용자
 

적용기간

23년 10월(9월요금) ~ 24년 3월까지   4개월 할부로 신청 가능
 

도시가스 분할 신청 방법

1. 해당 도시가스사에 전화(콜센터) 또는 방문,  홈페이지(전용앱 포함)을 통해 신청
2. 별도 서류 필요 없이 요금 고지서에 기재된 고객번호(사업자등록번호) 확인
* 한번의 신청만으로 2024년 3월까지 청구된 요금에 매월 분할 납부를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증명이 불확실한 대상

 소상공인 여부가 불확실한 일반,업무 난방용 사용자분들중엔 도시가스사에서 '소상공인확인서' 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아래 링크(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소상공인 확인서를 출력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 바로가기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