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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히 속도위반이라고 하면 도로위의 규정된 속도 이상이나 이하로 벗어나서 주행하게 되는 경우에 발생하는 과속운전에 대한 것을 말합니다. 과속운전은 과속 단속장비나 단속 경찰관에 직접 적발되는 두 가지의 경우가 있습니다. 각각의 상황마다 벌금과 벌점이 다르니 참고 바랍니다.
과태료
과속 카메라 등 단속장비에 걸려서 적발되었을 때 부과되는 벌금
범칙금
단속 경찰관에 의해 직접 적발되었을 때 부과되는 벌금.
벌점
초과한 속도에 따라서 벌점이 부여된다.
과속운전 처벌 기준 및 내용 ( 승용 : 10인이하, 승합: 11인 이상 차량 )
1. 과속(속도위반, 80km 이하) 운전 처벌기준
초과속도 | 차량구분 | 과태료 | 범칙금 | 벌점 |
20km/h 이하 | 승용,승합 | 4만원 | 3만원 | 0 |
20km/h 초과 40km/h 이하 |
승용 | 7만원 | 6만원 | 15 |
승합 | 8만원 | 7만원 | 15 | |
40km/h 초과 60km/h 이하 |
승용 | 10만원 | 9만원 | 30 |
승합 | 11만원 | 10만원 | 30 | |
60km/h 초과 80km/h 이하 |
승용 | 13만원 | 12만원 | 60 |
승합 | 14만원 | 13만원 | 60 |
2. 과속(속도 위반, 80km초과) 운전 처벌기준
초과속도 | 구분 | 벌점 |
80km/h 초과 100km/h 이하 |
30만원 벌금 및 구류 | 80 |
100km/h 초과 | 승용 | 100 |
3회 이상 100km/h 초과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
면허 취소 |
3. 교통약자 보호구역 위반 시 처벌기준
교통 약자 구역 운영시간 : 아침 8시 ~ 저녁 8시 ( 해당 시간 내에 위반 시에 가중 처벌 )
초과속도 | 차량구분 | 과태료 | 범칙금 | 벌점 |
20km/h 이하 | 승용,승합 | 7만원 | 6만원 | 15 |
20km/h 초과 40km/h 이하 |
승용 | 10만원 | 10만원 | 30 |
승합 | 11만원 | 10만원 | 30 | |
40km/h 초과 60km/h 이하 |
승용 | 13만원 | 12만원 | 60 |
승합 | 14만원 | 13만원 | 60 | |
60km/h 초과 | 승용 | 16만원 | 15만원 | 120 |
승합 | 17만원 | 16만원 | 1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