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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히 속도위반이라고 하면 도로위의 규정된 속도 이상이나 이하로 벗어나서 주행하게 되는 경우에 발생하는 과속운전에 대한 것을 말합니다. 과속운전은 과속 단속장비나 단속 경찰관에 직접 적발되는 두 가지의 경우가 있습니다. 각각의 상황마다 벌금과 벌점이 다르니 참고 바랍니다.

 

과태료

과속 카메라 등 단속장비에 걸려서 적발되었을 때 부과되는 벌금

 

범칙금

단속 경찰관에 의해 직접 적발되었을 때 부과되는 벌금.

 

벌점

초과한 속도에 따라서 벌점이 부여된다.

 

과속운전 처벌 기준 및 내용 ( 승용 : 10인이하, 승합: 11인 이상 차량 )

1. 과속(속도위반, 80km 이하) 운전 처벌기준

초과속도 차량구분 과태료 범칙금 벌점
20km/h 이하 승용,승합 4만원 3만원 0
20km/h 초과
40km/h 이하
승용 7만원 6만원 15
승합 8만원 7만원 15
40km/h 초과
60km/h 이하
승용 10만원 9만원 30
승합 11만원 10만원 30
60km/h 초과
80km/h 이하
승용 13만원 12만원 60
승합 14만원 13만원 60

2. 과속(속도 위반, 80km초과) 운전 처벌기준

초과속도 구분 벌점
80km/h 초과
100km/h 이하
30만원 벌금 및 구류 80
100km/h 초과 승용 100
3회 이상 100km/h 초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면허 취소

 

3. 교통약자 보호구역 위반 시 처벌기준

교통 약자 구역 운영시간 :  아침 8시 ~ 저녁 8시 ( 해당 시간 내에 위반 시에 가중 처벌 )

초과속도 차량구분 과태료 범칙금 벌점
20km/h 이하 승용,승합 7만원 6만원 15
20km/h 초과
40km/h 이하
승용 10만원 10만원 30
승합 11만원 10만원 30
40km/h 초과
60km/h 이하
승용 13만원 12만원 60
승합 14만원 13만원 60
60km/h 초과 승용 16만원 15만원 120
승합 17만원 16만원 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