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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월의 보너스라고 불리는 연말정산 기간에 확실히 환급을 받기 위해선 아니 세금을 낼 수도 있으니 꼼꼼히 확인하고 체크해야 최대한 많은 세금을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에서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게 일정기간 서비스를 오픈하게 되니 놓치지 말고 꼭 받으 실 수 있길 바랍니다.
연말정산이란
연말정산이란 국세청에서 1년 동안 징수한 근로소득세를 연말에 다시 계산하여 실손을 따져 세금을 더 환급해주는 제도 입니다. 하지만 어떻게 사용자가 어떻게 연말정산을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세금을 추가로 더 내야할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으니 꼭 꼼꼼히 확인해서 연말정산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연말정산에 필요한 것
연말정산은 13월의 보너스라고 불릴정도로 잘 활용하면 많은 세금을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아래의 항목들을 사용하였을 때 받은 관련 서류들이 필요합니다.
연말정산을 환급받기 위해 증명해야 하는 자료
건강보험 / 국민연금 / 보험료 / 의료비 / 교육비 / 신용카드 / 직불카드 / 현금영수증 / 개연연금 저축/ 연금계좌 / 주택자금 / 월세액 / 주택마련저축 / 정기집합투자증권저축 / 벤처기업투자신탁 / 소기업 . 소상공인 공제부금 / 기부금 등등..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란?
위의 서류들을 전부 준비하려고 하니 연말정산을 할 수 없을것 같다는 불안감이 들어옵니다. 이미 생각만해도 머리가 너무 아픕니다.
다행히도 정부에서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시행하여 대부분의 전산으로 처리될 수 있는 항목들을 정부에서 이미 다 수집하여 본인이 쓴 항목의 90% 가량 되는 금액들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서 별도의 서류 제출없이 인터넷에서 다운받아 증명을 할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들어가서 증명서류들을 쉽게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기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특정기간에만 잠깐 열리기 때문에 이 기간을 꼭 숙지하셨다가 서류들을 다운 받으셔야 합니다. 그 이외의 기간에는 다운 받을 수 없으니 이점 꼭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에는 1월 15일에 오픈이 예정되어 있으니 15일 이후에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1월 15일부터 1월 18일까지 추가적인 자료 수집 및 수정기간이며, 1월 20일부터는 모든 자료가 최종 확정되어 제공 됩니다. 그 이후에는 수정할 수 없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하는 방법
원천징수(연말정산)안내 홈페이지 방문
국세청홈페이지(www.nts.go.kr) ▶국세신고안내 ▶ 개인 또는 법인 ▶ 연말정산
아래 순서대로 눌러서 본인(근로자/사업자)에게 해당하는 것을 선택후에 해당 귀속년도와 1월 부터 12월을 전부 선택해 준후에 신청하시면 PDF 파일로 다운 받으 실 수 있습니다.
나머지 10%금액은 어떻게 처리하나
나머지 본인이 사용하였지만 업데이트 되지 않은 금액들은 따로 해당 업체로 부터 서류등을 받아서 추가로 등록하여야 합니다. 조금 번거로울 수 있지만 이렇게 해서 세금을 돌려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꼭 추가 서류 등록을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