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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통계에 따르면 한부모 10명 중 8명이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를 심각하게 여긴 정부에서는 양육비 미지급 실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양육비 선지급제'를 도입하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인지 또 어떤 분들이 양육비를 지원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육비 선지급제란?

양육비 선지급제란 정부에서 먼저 아이를 양육하고 있는 한부모 가족에게 양육비를 지급하고 추후에 비양육자에게 양육비를 청구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도입하면 이혼 후에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부모 양육가정의 어려움을 해소해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시적으로 양육비 선지급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해당되는 대상자인지 확인한 후 신청할 수 있는 체크시트가 있으니 한번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양육비 선지급제 대상

대상 : 18세 이하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중위소득 100% 이하의 가구

내용 :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씩 18세까지 지급

 

 

 

 

 

 

 

 

제출서류

 

신청서 및 확인서 각 1통(양육비이행관리원 홈페이지 자료실 내 서식 다운로드 가능)

집행권원(양육비 지급에 대한 내용이 적힌 법원 판결문 또는 양육비부담조서 등) 1통

한부모가족증명서 1통(없을 경우, 주거/의료/교육급여 수급자증명서나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증명서 건강보험료남부확인서 및 혼인관계증명서 중1통)

계좌번호가 적힌 통장사본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 위 지원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 1통

 

 

지원절차

 

 

1. 신청/접수

>  상담/신청서 접수

 

2. 서류/요건확인

> 제출서류 검토, 요건적합 여부 확인

 

3. 심사 및 지급

>  한시적 양육비지급 심의위원회 심의 의결, 지급/부지급 통보, 긴급지원금 지급,

 

4. 구상권 행사

> 지원종료 후 양육비 채무자에게 구상권 행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