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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9월 지방세(재산세) 납부 시 제공받을 수 있는 캐시백, 무이자 할부 등 카드 혜택에 대해 카드사별로 알아보겠습니다. 재산세 납부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말고 꼭 아래의 혜택을 골라서 받아 가실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재산세란?
대상
재산세는 매년 과세기준일인 6월 1일을 기준으로 특정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부과되는 세금을 말합니다. 재산세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선박 등이 있습니다.
재산세 납부기간
재산세는 부과되는 재산의 종류에 따라 납부기간에 차이가 있습니다.
대상 재산 납부 기간
대상 재산 | 납부 기간 |
토지 | 9월 16일 ~ 9월 30일 |
건축물 | 7월 16일 ~ 7월 31일 |
주택 | 매년 납부해야 할 세금을 7월(16일~31일)과 9월(16일~30일)에 반씩 나누어 납부함. 단, 내야 할 세금이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7월에 한꺼번에 납부. |
선박 | 7월 16일 ~ 7월 31일 |
항공기 | 7월 16일 ~ 7월 31일 |
일반적으로 주택은 7월과 9월에 나누어서 2번 납부하게 되며, 주택에 대한 세액이 총 20만 원을 넘지 않으면 7월 납부기간에 한꺼번에 납부하게 됩니다.
재산세는 개인이 직접 신고하는 것이 아니라 국세청에서 납부해야 할 세금을 고지하고, 고지된 세금을 납부하는 방식이라 직접 계산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세금 고지서가 발급되기 전에 미리 세금 계산이 필요한 경우에는 서울시 ETAX 홈페이지를 통해 재산세를 미리 계산해 볼 수도 있습니다.
재산세 조회와 납부 방법
재산세 조회와 납부 방법에는 여러가지가 있으며 아래에서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재산세 조회 방법
재산세를 조회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 방법들입니다:
- 위택스(Wetax) 및 이택스(e-Tax)
- 위택스: 전국 지방세를 통합 관리하는 사이트로, 재산세를 포함한 다양한 지방세를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습니다. 공인인증서나 간편 인증을 통해 로그인 후 조회가 가능합니다.
- 이택스: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지방세 납부 사이트로, 서울시민은 이택스를 통해 재산세를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Hometax)
- 국세청에서 운영하는 홈택스 사이트에서도 재산세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로그인 후 ‘조회/발급’ 메뉴에서 ‘지방세’ 항목을 선택하면 됩니다.
- 은행 및 금융기관
- 거래 은행의 인터넷 뱅킹이나 모바일 앱을 통해 재산세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하나은행의 원큐 앱에서는 ‘공과금’ 메뉴를 통해 재산세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정부24
- 정부24 사이트에서도 재산세 관련 정보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재산세 납부 방법
재산세 납부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납부와 온라인 납부.
- 오프라인 납부
- 은행 방문: 가까운 은행 창구를 방문하여 재산세 고지서를 제출하고 납부할 수 있습니다.
- 읍, 면, 동 주민센터 방문: 주민센터에서도 재산세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고지서를 지참하고 방문하면 됩니다.
- 온라인 납부
- 위택스 및 이택스: 위택스나 이택스 사이트에 접속하여 로그인 후 재산세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계좌이체, 가상계좌 등을 통해 납부가 가능합니다
- 홈택스: 홈택스 사이트에서도 재산세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납부/환급’ 메뉴에서 ‘지방세’ 항목을 선택하여 납부하면 됩니다.
- 은행 및 금융기관: 인터넷 뱅킹이나 모바일 앱을 통해 재산세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하나은행 원큐 앱에서는 ‘공과금’ 메뉴에서 납부할 수 있습니다.
- 편의점 : 일부편의점에서는 재산세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추가 팁
- 전자 고지서: 종이 고지서 대신 전자 고지서를 신청하면 이메일이나 메신저, 앱을 통해 고지서를 받을 수 있어 편리합니다.
- 가상계좌 납부: 재산세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로 계좌 이체를 통해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은행 방문 없이도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재산세 납부 카드사별 혜택
일반적으로 국세의 경우에는 카드사에서 일정 요율의 수수료(0.8%)를 지불하여야 카드 결제가 가능하지만, 재산세와 같은 지방세는 카드 결제 수수료 없이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할 뿐 아니라 캐시백이나 무이자 할부와 같은 추가 혜택까지 다양하게 제공하고 있으니 납부 전에 잘 알아보시고 혜택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BC 바로카드
BC 바로카드로 지방세를 결제하시면 최대 1만 원까지 결제일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방법: #마이태그 응모 후에 기간 내에 바로카드로 지방세 납부
- 혜택: 누적 금액에 따라 최대 1만원 결제일 할인 (누적금액 50만원: 2천원 할인, 100만원: 5천원 할인, 300만원: 1만원 할인)
- 기간: 2024년 7월 1일(월) ~ 2024년 7월 31일(수) / 응모 후 이용건에 대해서 합산
- 대상카드: BC바로 개인 신용카드 (가족카드 포함, 단, 법인, 체크, 선불, 기프트, 듀얼하이브리드 카드는 제외)
- 납부대상: 국세 또는 지방세 (단, 관세, 벌금, 과태료, 상하수도 요금, 국민연금, 고용산재보험, 4대 사회보험 등 제외)
국민카드
KB 보너스 체크카드로 국세/지방세를 결제하시면 7천 원 환급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방법: 전월 이용실적 30만원 이상
- 혜택: 10만원 이상 결제 시 7천원 환급 할인 (월 1회)
- 기간: 매월
- 대상카드: 직장인 보너스 체크카드 (연회비 없음)
- 납부대상: 국세 또는 지방세
- 실적조건: 최초 카드 사용등록일을 포함하여 60일이 포함된 월말까지는 이용실적이 없는 경우에도 월간 통합할인한도 5천원 이내에서 할인이 제공됨.
KB 보너스 체크카드를 소지하고 있지 않은 분들은 7월에 발급받으시면 전월 이용실적이 없지만 최초 카드 사용을 등록하셔서 월간 통합할인 한도인 최대 5천 원까지 할인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이번에 신규로 카드를 발급받아서 5천원 할인혜택만 받으셨다고 하더라도 9월에 다시 재산세 납부 계획이 있으시다면 이번 기회에 국민카드 직장인 보너스 체크카드를 미리 발급받아 놓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신한카드
행사 기간 동안에 신한 개인체크카드로 지방세를 납부하면 전체 납부 금액의 0.1%를 현금 캐시백 받을 수 있습니다.
- 혜택: 전체 납부 금액의 0.1%를 현금 캐시백 (단, 캐시백 금액이 1만원 미만이면 마이신한포인트로 적립)
- 기간: 2024년 7월 1일(월) ~ 2024년 7월 31일(수)
- 대상카드: 신한 개인체크카드 (신용/법인/BC/선불/기프트/가족카드 불가)
- 납부대상: 지방세
- 캐시백 지급일자: 2024년 8월 7일 지급
하나카드
하나카드 https://www.hanacard.co.kr/ 는 제공되는 캐시백 혜택은 없으나, 부분 무이자 할부 혜택을 제공하고 있어 한꺼번에 납부하기 부담스러우신 경우에 할부로 납부하시기 유리합니다.
- 혜택: 10개월/12개월 부분 무이자 할부 (10개월은 5회차부터 이자 면제, 12개월은 6회차부터 이자 면제)
- 기간: 2024년 7월 1일(월) ~ 2024년 7월 31일(수)
- 대상카드: 하나 개인 신용카드 (하나BC/토스카드는 제외)
- 납부대상: 지방세 (국세는 고객부담 수수료(0.8%)가 부과됨)
우리카드
우리카드 https://pc.wooricard.com/dcpc/main.do 도 제공되는 캐시백 혜택은 없으나 부분 무이자 할부 혜택을 제공하고 있는데, 하나카드보다 무이자 기간이 더 길어서 무이자 할부만 사용하실 경우에는 우리카드가 하나카드보다는 유리해 보입니다.
- 혜택: 10개월/12개월 부분 무이자 할부 (단, 5만원 이상 결제) (10개월은 4회차부터 이자 면제, 12개월은 5회차부터 이자 면제)
- 기간: 2024년 7월 1일(월) ~ 2024년 7월 31일(수)
- 대상카드: 우리카드 개인 신용카드 (체크, 법인, 선불/기프트카드 제외)
- 납부대상: 지방세 (국세는 고객부담 수수료(0.8%)가 부과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