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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는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를 대상으로 가구가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할수 있도록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혜택입니다. 중위 소득 47% 이하(23년이후)에 해당되시눈 분들은 모두 혜택을 받을 자격이 주어지는 자격조건 확인 후에 지원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거급여란

기초 생활보장제도의 하나로서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 입니다. 지원되는 서비스는 임차료 또는 유지수선비 등을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오로지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47%(4인기준 253만원)이하인 가구

해당가구에 가족구성원들의 근로능력 여부, 나이,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에 대해 전혀 신경 쓰지 않습니다.

가구 단위 보장이 원칙이지만, 필요한 경우 개인단위 보장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지원과에 문의(1600-0777)하셔서 확인 가능합니다.

 

 

 

 2023년 기준 중위소득표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중위소득 47% 976,609 1,624,393 2,084,364 2,538,453 2,975,423 3,397,151

 

하지만 본인의 소득과 재산을 계산하는게 어렵다면 간단히 아래 링크를 통해 해당 사이트에서 본인의 자격조건을 확인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준 중위소득의 47% 이하는 1인가구 기준 약 97만원이며, 3인가구는 209만원 정도입니다.

 

 

 

 

 

 

 

 

주거급여 신청

주거급여는 당연히 신청을 하셔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이 되신다면 신청을 하는 것이 정부 정책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아래 두 가지 방법을 통해 주거급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1. 복지로

복지로 사이트에서 인터넷 접수

복지로 온라인 신청 경로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신청 > 저소득층 > '주거급여' 또는 '청년주거급여분리지급'

 

 

 

 

 

 

 

 

2. 행정센타 방문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상담신청.

신청서,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임대차 계약서(해당자에 한하여) 등 기타 구비서류를 안내받아 접수

 

 

 

주거급여 신청할 수 있는 사람

주거급여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구의 가구원

가구의 친척

기타관계인

 

 

 

지원절차

급여 신청시 아래와 같은 진행단계를 거치며 주거급여가 지원됩니다.

 

 

 

 

서비스 내용

주거급여의 서비스 내용에는 아래와 같은 것들이 있으니 신청하실 때 본인이 대략적으로 얼마나 지원받을지 예상 할 수 있습니다. 

임차가구는 전월세 비용 지원, 자가가구는 낡은 집을 고쳐 드립니다.

 

 

 

기준임대료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1급지(서울) 330,000원 370,000원 441,000원 510,000원 528,000원 626,000원
2급지(경기,인천) 255,000원 285,000원 341,000원 394,000원 407,000원 482,000원
3급지(광역시, 세종시,수도권외 특례시) 203,000원 226,000원 270,000원 313,000원 323,000원 382,000원
4급지(그 외) 164,000원  185,000원 220,000원 256,000원 264,000원 313,000원

 

 

주택수선비용

 

 

 

경보수 : 수선비용 457만원, 수선주기 3년, 수선예시 : 도배, 장판 등

중보수 : 수선비용 849만원, 수선주기 5년, 수선예시 : 오급수, 난방

대보수 : 수선비용 1,241만원, 수선주기 7년, 수선예시 : 지붕,기둥 등

 

*더욱 자세한 내용은 복지로에 방문하셔서 서비스 내용 항목을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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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정보

전화문의 : 마이홈 1600-0777

관련 웹사이트 : www.myhome.go.kr  

근거 법령 : 주거급여법, 국민기초생활 보장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