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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의 청년 채용을 독려하기 위해 2022년 부터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이라는 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다행히 2023년도에도 정보주도 사업이 지속되고 있어서 많은 분들이 신청하여 지원금을 받아 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글을 통해 2년간 최대 12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는 정책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개요
원칙적으론 이 사업을 신청한 후에 채용된 청년을 지원해주는 제도 이지만 약간의 편의를 봐주어서 신규로 청년 채용 후 3개월 이내에는 이 사업을 신청하시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현재 물가가 너무 올라서 신청 기간을 꽤 연장하는 것으로 개선되어 있으니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신청해 보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예산 사정에 따라 참여신청 및 지원대상 선정이 조기에 마감될 수 있다고 하니 서둘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하는 것은 금액이 드는 부분이 아니니 우선 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내용
5인 이상 중소기업 등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 후 6개우러 이상 고용 유지시에 월 80만원 최장 12개월동안 인건비를 지원해주기 때문에 조건에 맞는 기업이나 청년들은 신청하여 받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신청기간
23년 1월 1일 ~ 23년 12월 31일
22년부터 시행된 사업으로서, 23.,24년에도 꾸준히 진행 될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하지만 참여신청이 몰리면 조기에 마감될 수 있으니 신청할 수 있을 때 빨리 하기를 권장드립니다.
신청자격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혐에 가입되어 있는 직원이 5인이상인 우선지원 대상기업 사업주
5인미만 이어도 신청 가능한 기업 ( 성장유멍업종,지식서비스산업, 신재생, 문화콘텐츠 등등..)
자세한 세부 사항 문의처
- 청년일자리창출 지원사업 누리집 (www.work.go.kr/youthjob)의 공지사항에서 지역별 운영기관에 문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문의 국번없이 1350(유료)
위의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신청시에 필요한 서식을 받아서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도시가스 분할 납부 신청 방법 ( 23년 10월 ~ 24년 3월 )